5천만 원이 넘는 고가 명품시계를 중고로 팔았다가 낭패를 본 사람



인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씨. 작년에 5천만 원이 넘는 고가 시계를 중고로 내놨는데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남.




실제로 같이 시계방에 가서 정품 감정을 마치고 현장에서 계좌이체로 물건값을 받았음.

시계 판 돈으로 지인에게 진 빚을 갚았는데 문제가 생김.


확인해 보니 지인의 계좌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계좌도 정지가 되었음.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접수되면 피해자금이 흘러들어간 계좌를 차례로 정지시킴.

지급정지제도를 악용해서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의 계좌를 묶어준다는 글도 올라오고 실제 피해자도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