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놀러온 딸 친구 술먹여 강간한 남성 징역형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집에 놀러온 딸 친구 술먹여 강간한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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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딸의 친구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16일 경북 자신의 집에서 딸과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등 정신·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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