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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명예훼손 소송 변희재에 승소 "1300만원 배상하라"


디지털뉴스부 webmaster@kyeongin.com 2014년 07월 24일 목요일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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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화, 명예훼손 소송 변희재에 승소 /연합뉴스
방송인 김미화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와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24일 김미화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자신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전하며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 라는 표현을 함부로쓴 댓가로 1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라고 밝혔다.



김미화는 "이번 소송은 변희재씨가 주장하는 온갖 지엽적인 사안을 다 걸어놓고 개중 하나 이기면 다 이겼다고 보도자료를 돌리는 김미화 수법이 아니라 명료한 단 한 가지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고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미화는 "이 결정은 오늘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며 "이제 공을 변희재에게 넘긴다"고 적었다.



김미화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든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든지. 저는 이미 말한 대로 모든 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다. 아직 판단을 받아볼 건수가 수두룩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미화는 지난 달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허위사실에 기초해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변희재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