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합헌이다.jpg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1년 11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해왔다.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셧다운제 실시 직전인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2014.4.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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