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서류 꼼꼼히 알아보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의 주택금융 제대 중의 하나로, 그동안 여러가지 종류로 운영되던 것을 하나로 통합,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생애최초 구입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자격만 된다면,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 준비하기


일단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는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빙하려면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추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위와같이 크게 4가지 분류가 있고, 그에 맞는 소득 증빙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용어는 대충 알겠는데, 추정소득이라는 용어가 약간 낯설게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추정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추정소득은 어떤 사람이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 일을 하지 못해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 그 사람이 일을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을 추정한 것을 추정소득이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소득을 예상해서 추정하는 것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출 당시 필요 서류들





디딤돌 대출은 서류 제출 후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격에 부합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심사를 하는 기간을 거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기간과 심사 통과 후 제출 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심사시 제출서류 (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위와 같이 각각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 승인전까지는 보통 신청자의 수입상황이나 여러가지 자격들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서류들이 필요하고, 승인 후에는 실제 대출이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보니, 생각보다 서류가 많이 필요하네요.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도 나와있지만, 실제 은행에서 상담을 받을 때 알려주기 때문에 해당 상담시 더욱 더 꼼꼼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