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9년까지 충남 대천항 수산시장 횟집에서 근무한
올해 65세 손정희씨, 4년넘게 근무하다가 횟집에서 그만 나와달라는 언질에
다른 횟집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면서 4년간의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횟집에서는 "여기 시장에서 그런거 다 따져받는 사람이 어딨느냐" 면서
300만원 주고 가라고 함
손정희씨가 노동부에 신고, 퇴직금은 1천만원이니 7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니
초장박스에 천원짜리 수천장을 그냥 흐트러놓고 직접 세어가라고 함
이후에 새로 취업한 횟집에
"그 할머니가 여기 다 망쳐놨다" 면서 손씨를 해고하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도 고용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씨 고용한 횟집엔 물고기 납품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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