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건을 억지로 만들려 해도 검사를 통해야 하고
사건을 묻으려 해도 검사에게 보고를 해야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있는데,
검사는 억지로 사건을 만들려면 자기들 끼리 만들어 낼 수 있고
사건을 묻으려면 자기들끼리 눈한번 감으면 간단히 지울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없는 집단인데,
최소한 권한을 나누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게 정상 아닌가?
형사소송법의 기조 중 하나가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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