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뭐가 문제고 뭐가 위헌이라는 건희?


경찰은 사건을 억지로 만들려 해도 검사를 통해야 하고

사건을 묻으려 해도 검사에게 보고를 해야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있는데,

 

검사는 억지로 사건을 만들려면 자기들 끼리 만들어 낼 수 있고

사건을 묻으려면 자기들끼리 눈한번 감으면 간단히 지울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없는 집단인데,

 

최소한 권한을 나누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게 정상 아닌가?

 

형사소송법의 기조 중 하나가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