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혐의 피소…기소의견 검찰송치




최근 전소속사와 15억원대 채무를 정리한 가수 박효신이 또다시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됐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I사는 지난해 12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I사는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 박효신과 전속계약에 관한 소송을 벌여 I사가 승소했다. I사는 1심 판결 승소한 날부터 수차에 걸쳐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피고소인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라며 "손해배상금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판결이 있은 뒤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손괴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박효신 주소지인 용산경찰서로 이관돼 수사를 마친 상태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박효신 사건을‘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기나긴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효신은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박효신 소속사 측은

지난3월, 부산지방법원에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 15억원과 법정 이자금 등 총 33원에 이르는 채무를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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