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기는 91년 8월 강원도 정선에서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켰죠.
이때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었는데요.
시체유기사건
사고 현장에서 12m 떨어진 도로 옆의 숲 속에 시체를 버린 후 다시 차에 탔으나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차 안에 잠들어벼 그대로 체포
된것이죠. 구속되어 1심에서 형을 감경받았었지만
항소심에서 져서 형법 10조 3항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시체유기사건으로 1년 이상의 형을 받고 1년 후인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
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송생활을 하고있죠. 연예계에서도 아무 말 안하고 뉴스에서도 크게 퍼트리지 않아서
예전까지 몰랐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하지만 조형기 사건은 형법 교과서의 필수 요소로 잡게되죠. 이사건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천명한 최초의 판례라고 합니다. 사고를 낼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술을 마셔서
자신을 심신미약 상태로 몰아넣었다면 감경을 할수 없다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