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작성한 계기는 여러분들이 무슨보험에 들었던지간에 유용한글이다
단, 사고를 당햇을시 보험사 직원과의 조우에서 쫄지않기를 바란다
즉 이 대처법을 모르면 내가 내돈내고 사용한 보험사의 직원에게 휘둘리거나 혹은 주객전도로 보험사직원이 환자앞에서 떵떵거리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수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피해자가 무지해서이고 해결방법은 피해자가 유식해져야된다
1.니가 원하는 병원을 가라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린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마라
게임할때는 장사꾼의 "제시요"를 욕하면서 현실의 장사꾼 "제시요"에는 덮석 무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유인즉슨 경험이 없기때문이다 평생 교통사고를 몇번이나 당하겟나 많아봐야 2~3번정도 사고당한것도 억울한데
정장빼입은 전문가 냄새풍기는 보험사직원의 "제시요"에 대다수는 당한다
500받을꺼 "100정도?"라고말하는순간 니가 받을수있는 보상금의 최대값은 150으로 바뀐다
그럼 돌아가서 보험금 산출계산해본 보험사 직원이 너에게 다시 돌아와서 150은 받을수있다고 말하면
환자 가족/본인들은 아이구 고맙습니다 선상님 하면서 넙죽 절하는게 태반
절대 입다물고 치료받아라
3. 보험사 직원에게 호구잡히지마라
보험사 직원이 널 호구로 보는순간 니가받을수있는 합의금이 깍인다
아는것이 왜 힘인가 하면 보험사직원이 팔짱끼고 합의테이블이 앉느냐 대가리 박고 합의테이블에 앉느냐는
너의 지식수준에 달렷다
만만하게 보는순간 만만하게 일처리를 하게된다 보험사와같이 칼같은 계산집단에서 인심이라는단어는 찾아볼수없다
고로 "제가 인심써서 합의금 더 쳐드리겟습니다"라는말은 그냥 개소리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대처해라
4.보험쟁이들의 거짓말에 속지마라
"대표적거짓말이 퇴원하기전에 합의봐야 합의금을 최대를 받을수있다"
"병원에 오래잇는건 병원배불려주는것이다"
"받을수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준다 고로 니가 병원에 오래있을수록 니가받는돈이 줄어든다"
이위에 3대 거짓말 다 거짓말이니 속지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병원에서 4주있던사람이 문서상으로 아파보이냐 병원에서 2주있던사람이 문서상으로 아파보이냐
보험사직원들의 하루라도빨리 병원에서 빼내기 작전에 속지마라
뒤로는 피해자새1끼 병원치료 지대로 안받음 이라고 법원에 조정신청넣을께 뻔한놈들이다 나중가서
4-1."지금 퇴원하는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해라"
이게 가장 조심해야될점이다
니가 나중에 다시아퍼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순간 사고로인한 후유증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는꼴
어떠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보상받을길이없다
4-2."그렇게 못믿으시겟어요? 그렇다면 후유장애합의서에 사인하시죠"
"나중에 장애생기시면 이문서로 인해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상도 해드리죠"
조까고있네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기위한 독사같은 거짓말일뿐이다
합의서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있다
"합의한이후 후유증발생시에 책임지고 보상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후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없ㅋ음
니가 나중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한쪽다리가 절게되었습니다 이 한문장을 법원에가서 판사앞에서 의학적지식과 판례를가지고
상대 보험회사 법무팀보다 더 잘 설명할수있다면 합의서에 사인해도 좋다
4-3 "변호사 부르고 법원가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시는일도 지금 멈췄을꺼 아닙니까 합의보시죠"
맞는말이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합의에서 법원의조정을 귀찮게볼게 아니다 필수로봐야한다는게 내 의견이다
종종 조정신청을통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5~6배이상 받는경우도 있다
즉, 보험사가 얼마나 적은 액수를 너에게 제시하는지도 알수있지
5. 그래..그럼 합의는 언제하냐 십놈아?
보험사 직원이 너의 입원실에 와서 "님제시요" 라고 말한다면
이제넌 알꺼 알았으니 "어이 보험사 양반? 어디서 게아리를 타고있어"라고 말해도 좋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외보험은 2년이다 고로 합의를 빨리해야겟다는
김치맨 특유의 빨리빨리 생각은 버려버려라
일찍 합의에 이끌어내는것이 보험사직원의 능력이자 승진하는 지름길임을 알아라
이유는 말안해도 알겟지
물론 케이스바이 케이스겟지만 의사의 진단을따르고 의사의 진단이 4주라면 말그대로 4주 누워있어라
합의서 도장찍고 아픈것보다야 그게낫다 평생고생하기싫으면 일단 한달은 누워있어라 그리고 협상해라
교통사고 당해본사람은 알겟지만 사고를 당하는순간 몸전체가 쇼크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긴장이 풀리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최대한 천천히 일을 진행시키고 니몸을 관찰해라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의사한테 어필해라
6.초과심의
피해보상의 꽃이다
보험사 직원이 너를 호구로 아는순간 니가받을수있는 보험비는 줄어든다고 앞서이야기했다
그럼 수박겉핱기 식으로 아는놈들에게 제시하는 수준이 초과심의의 80%다
6-1 보험사 직원은 처음에 너에게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액이다
하지만 너에게 이야기할때는 규정에의한 보상금액 이라고 구라를 까겟지 ㅋㅋㅋ
대응법은 ".이건 니에미 라면끓을때 라면받침으로 쓰고 법원이 예상판결액 내놓으셈ㅋ"
6-2 회사내규에의한 보상규정은 집어치우고 초과심의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가지고이야기합시다
라고하는순간 널 호구로 볼수없으며 그 보험사 직원의 인사고과점수는 운지한다
6-3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까지갓을경우 의 비용의 80%이다
변호사 수임료라던가 이리저리 시간적 계산을 때린 비용의 80%이니 보험사가 처음에 너에게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것이다 하지만 이것조차 니가진정으로 받을수있는 보험금에 비해서 적다 아주많이
6-5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병1신같이 초과심의비용을 산정하기때문 영구장애가 한시적장애로 둔갑하고 이리저리 고치는부분이 많기때문이다 그것에 산출한 비용의 80%를 합의하는것이기때문에
여기까지만 괴롭히고 받아가도 보험사직원이 니앞에서 큰절하고 합의본다
7. 무조건 치료는 필수적으로 잘받아야된다 앞서말한것처럼 니가 진정으로 아프든 안아프든 문서상의 치료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8.니가 입원하면 보험사 직원이 이것저것 싸인을 요구할텐데 거기잘보면 "나호구요"란에는 사인하지마라
"진료기록열람동의"
이부분은 절대적으로 싸인해서는 안된다 열람을 동의하는순간 보험사에 속한 의사들이 지들멋대로 판단하고 결론지을꺼다
9.이러한 내용을 대충적으로 알고있음에도 널 호구로보고 자꾸 미끼를 던진다면?
보험사직원은 내가 매달 내돈내고 고용한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다
좆같이 행동하면 좆같이 대우해라 상관없다 "너거 팀장 말고 부장나온나캐라"를 밥먹듯이해라
회사의 내부 감사실에 전화해라
민원넣어라
10. 이걸 완벽하게 알아도 당할수밖에없는 언변과 대화능력 혹은 이빨능력을 지닌놈들이 보험쟁이들이다
절대 니친구가 아니며 동반자는 더더욱아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등처먹는 놈들이 보험사직원임을 인지하기바란다
이상 긴글마치겟다
사실 두개로 나눠쓰려고했는데 쓰다보니 다적게되었다
1.한줄요약
시발 한줄요약 좋아하지말고 니인생에 0.1%라도 도움되는글이니 한번 읽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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