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치열한 경쟁 관계에서 우열을 가리는 입학 사정 업무에서 평가위원 등은 최 의원으로부터 받아 작성한 서류가 사실이고,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볼 것"이라며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는 지원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 등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료였던 만큼, 최 의원의 행위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재 사회에서는 갈수록 공정가치와 기회균등을 강조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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