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적지에 낙서… 부끄러운 한인
유학생 2명 '엘모로 바위' 훼손 3만弗 벌금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온 한인 남녀 유학생 2명이 국립공원의 유명 사적에 자신들의 이름 등을 새겼다가 국가지정유적 훼손 혐의로 3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26일 미국 연방검찰에 따르면 뉴멕시코대에 재학 중인 한인 남학생 오모(23)씨와 여학생 최모(22)씨가 뉴멕시코주 국립공원 사적지인 '엘 모로 바위'(사진)에 낙서를 새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서 2만9,782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멕시코주 주도 앨버커키에서 서쪽으로 160㎞ 떨어진 라마 지역에 위치한 엘 모로 바위는 기후 변화에 따라 드러난 거대 사암(砂岩)으로 약 1,000년 전 원주민들이 남긴 그림, 문자와 함께 1700년대 이후 미국 역사 초창기에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온 탐험가들의 기록 2,000여개가 남아 있어 미국 연방 국립공원관리국이 사적지로 지정한 유명 기념물이다.
오씨와 최씨는 지난해 10월13일 국립공원 관리원에게 한국에서 온 방문자라고 밝히고 공원에 들어가 '바위에 낙서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름과 함께 'Super Duper'라는 문구를 새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립공원 관리원은 이들이 돌아간 후 현장을 순찰하다 사암이 훼손된 것을 알았고, 최씨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이들이 바위에 낙서를 새긴 것을 발견하고 11월 2일 체포했다.
오씨 등은 혐의를 시인하고 "영어가 서툴러 낙서 금지 경고문을 낙서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여권과 비자를 압수당한 후 풀려나 기소됐다. 검찰은 "부과된 벌금은 국립공원관리국이 추산한 바위 복구 비용"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들에게 징역 등 실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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