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 이란 , 카자흐스탄 , 아제르바이잔 , 투르크메니스탄 등 카스피해 주변 5개국은 자국 연안에서 15해리를 '영해'로 삼고 , 25해리까지 배타적 어업권을 설정함.
해저 자원의 소유권은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확정하기로 함
연안군 외의 군대가 카스피해로 진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함.
카스피해에 500배럴의 원유 , 8.4조㎥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 전세계 캐비어 공급의 90%를 책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