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싸 해명글에 대한 반박.txt
1. 미국에선 합법이다
- 미국에서도 소수의 주만 합법이고. 미국에서 야구선수가 과다복용으로 죽은 적도 있고 장기 복용시 심장마비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80정이 넘도록 과다하게 처방 안한다.
- 우리나라에선 빼박 불법. 1999년부터 불법이었고. 감기약가지고 마약 만든 사례때문에 감기약에서도 이제 이 성분 안들어감.
-미국에서 대량 처방 받는 방식은 저렇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리필방식.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다시 받아가고 그런 방식임.
-한꺼번에 처방 받는 게 가능하다 해도 임페타민정도의 약물이면 본인이 직접 가서 받아야 함. 본인도 아닌 사람이 가서 받은 다음에 한국에 보낼 수 있는 게 아님
-그리고 문제의 본질은 박봄은 처방받은 게 아님. 이미 검찰 수사에서도 그렇고 박봄이 자백했듯 불상자와의 밀수입 거래로 사건 종결됐음. 불상자라는 건 신원미상자인데 신원 미상자한테 받은 게 어째서 처방받은 약임? 게다가 정말 처방받아서 처방전을 제출 했더라면 사건 기록이 절대 저렇게 안됨. 자꾸 팬들이 대량처방으로 본질을 흐리는데 이건 밀수로 검찰에서도 기록함.
2. 치료 목적으로 들어온거다.
-? 치료 목적으로 들어오려면 세관에 신고하고 미국의사.한국의사 소견 처방전 냈으면 됐을 텐데 굳이 우편으로. 그것도 본인 주소나 이름이 아닌 다른사람 이름으로 보냈다.
- 한국의사 처방이 불가능해서 신고를 못했다고 하는데 한국의사 소견서나 처방이 불가능 하다는 걸 알 정도면 이미 약물 들여오는 게 불법임을 알았다는 이야기임. 게다가 불상자와의 거래이므로 미국에서 처방전 받은 것도 아님.
3. 매번 미국에 사러 갈 수 없지 않은가. 대량 처방도 있을 수 있다.
- 대량 처방이 가능하다면 그정도로 장기간 약을 먹으면서 치료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럼 가수활동 하기 힘듦. 그정도의 장기복용 치료를 해야 할 정도면 가수활동을 접고 정신병 치료를 따로 해야 함.
-그리고 보통 1개월치 이런식으로 처방하지 82정을 처방하지 않음.
-암페타민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처방 가능한 합법적 약품도 많음. 암페타민만 증상 호전이 된다는 게 이상함.
4. 정치면을 덮으려고 그런거다.
- 살인 미수사건은 개인적 원한에 의한거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며. 이걸 덮기에 나오려 했으면 오히려 그 전에 터졌어야 함. 세월호 지원금도 충분히 알려지고 있으므로 이걸 덮기 위한 건 아님. 오히려 검찰의 비리를 캐다가 사건이 밝혀 졌다는 게 신빈성 있음.
5. 검찰에서 기소유예했으면 별 일 아닌 거 아님?
- 기소유예가 무죄는 아님. 오히려 유죄이지만 벌을 주지 않겠다는 거임. 법정에서도 구속수사를 인정할 만한 물질인데 특별히 입건유예 했다는 게 더 찜찜함.
-입건 유예라는데서 일단 빼도박도 못하게 유죄라고 확정되기 때문에 박봄은 범죄자임. 몰라서 그랬어도 범죄는 범죄임.
6. 누가 걸릴 거 알고 우편으로 보냄?
- 모든 우편물을 하나하나 다 검사하는 거 아님. 금속탐지기에 걸렸거나 랜덤으로 검사하는 방식이라 종종 마야규밀매에 이용되는 방식임.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본인 약을 처방해서 의사가 보내준 거라면 박봄 이름이 아닌 다른사람 이름으로 보내는 게 말이 안됨. 물론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나와있으니 의사는 아니겠지만.
7. 마약을 엄마 할머니가 대리처방받아준게 아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1항6호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형사사법망에 “피내사자는 불상자와 공모해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봄에 대한 마약 밀수 내사 사건은 검찰이 내사 착수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끌다, 그해 11월30일 박봄 사건을 입건유예키로 결정한 후 내사를 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건유예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총 7가지 내사 사건 처리 절차 중 하나다. 범죄 혐의는 있지만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동일인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입건유예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