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간으로 징역산 친부 출소후 또 강간…중형 | |
청주지방법원은 10일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에도 또 같은 짓을 저지른 A(4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다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9살짜리 친딸을 4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해 징역 6년형을 살고 나온 A씨는 출소한 지 불과 1년여만 인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친딸(22)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간코리아 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