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논의하거나 심지어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한들
배임죄로 성립하기도 힘들고
배임미수죄로도 성립하기 힘듭니다
배임미수죄가 되려면 최소한 의견수준이 아니라 실제 무언가 실행된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하이브측에서 지금까지 공개한 자료라는게 이야기를 했다 의논을 했다 수준이상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물론 법정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냥 흔한 회사에서 실적압박에 인정 못받는 2인자가 내부에서 치고 올라오는 컨트롤하기 힘든
자회사 바지사장을 컷하려고 하는 내부 파벌 싸움 처럼 보입니다
방시혁이야 박지원과 친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보고 내용만 받아 보았겠죠
법정 처벌은 장시간 싸움이고,
양측이 원하는대로 안 될 확률이 높으나
단순히 하이브-어도어 간 상황에서
주총으로 안건 처리는 가능하죠.
배임 혹은 배임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요.
현재까지 제한된 내용의 양측 공개 하는 내용 보면
뭔가 협상을 하다가 틀어진거고,
거기에 개싸움으로 몰고갈 심산이 보이니
하이브에서 언플
민희진은 기자회견
이렇게 대응 한 걸로 보여지구요
굳이 모든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지요
사우디 국부펀드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쪽 자금 끌어오기위한
미팅이 있었다는 정도만 나와도 배임 확정 아닙니까?
미팅이 있었다라는것도 있었다라는 언급정도죠
대표가 사담으로 하라는 지시사항까지 부대표 포렌식으로 다 드러났는데 미팅자료없을까봐 그러시나요?
그 미팅자료가 드러나면 모의단계가 아니라 실행단계로 배임판결 확정 아닌가요?
근데 그걸 왜 법정도 아니고 지금 까요? 그거야말로 뉴진스 타격입히는행위인데요
타격 대상은 민씨이지 뉴진스가 아닙니다.
물론 실형 대상입니다
모의를 배임미수로 완성하는것도 증거가 저정도로는 부족하죠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왜 지금시점에서, 나, 님 같은 일반인들에게 까지 까발리냐구요?
혹시 진짜로 하이브가 뉴진스라는 팀을 제손으로 직접 망치는걸 원하세요?
찍어낼 대상은 뉴진스가 아니라 민씨에요. 뉴진스는 보호해야하는 아티스트이자 회사의 자산이구요
민희진=뉴진스 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배임죄도 배임미수죄도 성립하기 힘듭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실제 자금을 위해 자금 확보 계획또는 실제 자금확보 행위가 되고 있었다면 그것은 배임미수가 될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혹은 자신의 권한으로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했을 때 성립하는거 아니었습니까?
혹은 업무를 맡긴 자에게 손해를 끼치는것도 포함해서요
이득을 취하지 못해도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로서는 배임미수로 처벌됩니다.
대표이사로써 맡은 임무를 위배하고 회사를 껍데기뿐인 회사로 만든다는 계획 자체가 배임미수입니다
심지어 그 계획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누가보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 풋옵션 행사로 거액의 자본을 챙겨 익시트 한 후에, 그렇게 챙긴 돈에 + 외부자본 까지 더해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한다는것이 기본계획이고 실제로 외부투자를 받기 위한 미팅이 있었다는군요
2. 두번째는 회사를 껍데기뿐인 회사로 만들겠다는 계획 자체가 배임 아닙니까?
(어도어는 아티스트가 뉴진스 하나 뿐입니다. 뉴진스 없으면 정말로 말 그대로 껍데기 인 회사)
이전부터 쭈욱 말해왔고, 기자회견때도 직접 말했듯이 뉴진스와의 특별한 관계임을 이용하여
전속계약 무효 가처분소송 등을 통해 계약 무효상태로 만드는것이 바로 어도어를 껍데기뿐인
회사로 만드는것입니다. 대표이사로써 이런계획을 세웠다는 그 자체로 배임일 것이구요
3. 이후, 껍데기뿐인 회사가 되어 회사의 주식가치가 폭락하면 풋옵션 행사로 챙긴 돈과
외부투자에서 끌어온 돈을 더해서 저가매수하여 지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는데요
저가매수 또는 가치가 폭락한 회사의 주식을 유증을 통해 원래 대주주인 하이브의 지분을 희석하고
유증을 통한 매입으로 자신의 지분을 높이는 것은 동일하지 않나요?
이건 누가보더라도 민씨의 이득을 위한것임이 명백한것 같은데요
4. 그 이후에는, 뉴진스와의 특별한 관계임을 내세워서 전속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껍데기뿐인 회사를 다시 알짜회사로 만든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찬탈계획 아니었나요?
그 과정에서 하이브는 닭쫒던 개가 되는것이고요
대표이사 권한으로 직접 계약해지해버리면 뺴도박도 못하니 이런식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쓰는것이지만
이건 누가보더라도 배임이 맞을텐데 왜 아니라고 하시는건가요?
메모장에 살인하겠다고 쓴다고 그게 살인미수죄가 되지 않는것 처럼요
그리고 살인은 계획 자체로 법죄성립 아닌가요? 예비살인음모죄인가 뭔가 해서요
(살인을 비유로 들어서 그렇지만 살인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살인예비음모죄[형법 255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트랙트의 경우 처음부터 위너같은 업체들과 접촉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다만 이번 경우는 그냥 사모 펀드라던지 모호한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회사의 내부자료를 빼돌려 외부에 공개한것만 해도 배임이 확정 아니었나요?
회사 내부 자료 이야기는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겠죠
그게 말한바와같이 대표이사가 모회사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실행한 행위인데요?
이득을 보는것은 대표이사 본인이구요
혐의가 완성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어트랙트의 경우 이미 위너등과 비용투자 협의까지 마친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고발이 이루어졌죠
확보한 상태라면 왜 굳이 법정이 아니라 지금시점에서 나나 님 같은 일반인에게 까지 까발리냐구요
다음달에 뉴진스 컴백이 확정되어있어서 한창 바쁠 이시기에 그런짓을 하면 하이브가 배임이죠
다시말하지만 민희진=뉴진스 공식에서 벗어나세요
뉴진스는 회사의 자산이며 보호해야하는 대상입니다
뉴진스가 중요한건 하이브겠죠
그걸 하이브가 왜 해요?
예초에 이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으면 해임을 과정을 먼저 진행하는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해임에 대한 명분 만들기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임의 해임의 경우 복잡해지니깐요
예초에 언론 플레이 할건수도 아니죠
명확하다면 증거 확보하고 고발들어가는게 먼저고 그다음이 해임절차 진행하면 되는거죠
언론에 알릴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꼬이게 만든건 하이브스스로가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면서입니다.
.... 민희진이라는 사람은 좀 한성깔 하는 사람같아서.. 그냥 쉬운 사람은 아닌것 같기는 합니다..
5월에 언플시작한다는 계획이 이미 민씨측에 있었다는데요
어차피 언플을 한다면 끌려다니기보다 주도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대표이사 해임은 경영공시사항이라 숨길껀수도 아니구요
숨길수도 없는 사건에, 정해져있는 언플이라면 왜 끌려다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치는게 맞는데 그걸 언플이라고 하시나요?
뭐 첫날은 물량으로 압도하긴 했는데 문제는 .. 민희진이라는 사람이.. 이슈성 하나는 대단하긴 하네요.
그냥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을까요? 그것보다는 그나마 지금이 훨씬 나은것 같은데요
몇번을 생각해도 민씨가 먼저 주도하게 놔두는것 보다는 하이브가 이렇게라도 먼저 시작하는게 맞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배임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민씨가 보유 지분 18%를 풋옵션 행사할수 있느냐?
아니면 하이브가 콜옵션 행사로 저가매수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요점이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