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때린 30대 · '맞았다' 거짓신고한 일행, 재판行




'악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0)을 때린 남성과 '이태곤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한 이 남성의 친구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상해 혐의로 이모씨(33)를, 무고 혐의로 신모씨(33)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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