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법적으로 여성은 가질 수 없는 직업


한국에선 법적으로 여성은 가질 수 없는 직업

 


 


 


 

광부

 

-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

 

다만 취재, 의료같은 일시적 상황이나 갱내 근로만 금지이기 때문에 갱 외부에서 암석을 구분하거나 기타 잔업은 여성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