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른 음란물관련 심의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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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음란물 심의 기준 제7조(음란성에 관한 기준)

① 심의규정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2.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 하거나 미화한 내용
3. 기타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자.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② 심의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 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태,
흥분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다.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잉노출한 내용
2. 성행위
가. 전라의 뒤엉킨 장면은 물론 반라, 착의의 경우라도
하반신이 얽혀있는 체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포옹, 애무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3. 기타
가. 성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방법, 과정, 작업, 감정을 구체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 등을 편집처리로 가린 내용
다. 일반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이라도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
라. 결혼 및 가정생활의 상식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동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사건 등을 구체적·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바.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성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③ 정보내용을 편집처리 하여 일부분을 가렸더라도 기술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된 상태의 내용으로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