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사법투쟁 나설 것…경찰국은 국회가 막아달라"


입력 2022.08.18. 오후 5:06 수정 2022.08.18. 오후 5:07

[이데일리=이용성]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 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사법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류 총경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국은 국회에서 막아주고, 내부적인 문제는 제가 사법 투쟁을 통해 관행을 막아보겠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의를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후보자가 비상상황으로 만들고 직무명령을 내렸다”며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감찰을 통해 입을 막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윤 청장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청장과 논의하자, 원하면 식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구체적인 말이 오고 갔었다”며 “이중인격자가 아니라면 회의 도중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없다. 경찰청장을 제압하는 영향력이 개입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경찰국 등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면 과거 군사 정권 때 박종철, 이한열 열사 사례처럼 시민의 인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며 “또 대통령령을 만들려면 40 일 이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4일 정도밖에 의견 수렴을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 구성원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경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류 총경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 ‘쿠데타’ 발언한 것에 대해 “공무원이 입을 막아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세력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말씀드린다” 며 “저를 징계하려는 사람이 처벌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인사는 조직 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합리적으로 평가와 평판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제청권자가 인사권을 압도했다”고 비판했다.


제복 입은 투사...류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