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경비원 때린 10대 "아빠가 변호사라고 안했다"


지난달 말 경기 수원의 한 상가건물에서 70대 경비원을 마구 때려 입건된 10대가 술에 취해 사건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한 신 모(18·무직) 군과 최 모(18·무직) 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신 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A(79) 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은 A 씨를 뒤에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근한 A 씨는 건물 청소를 하려던 중 신 군 등이 들어오려고 하자 나가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자신을 A 씨의 손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SNS 를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글을 쓰면서 일파만파로 커졌다.

그는 "할아버지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건물에서 4명의 성인 남자가 술을 먹은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 (할아버지가)'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라며 "그중(폭행 가담자 중) 한 명은 '우리 아빠가 변호사'라고 하며 얼굴을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할아버지는 광대뼈와 치아가 부러져 밥도 제대로 못 드신다"라며 "할아버지는 변호사란 말을 듣고 가족에게 피해가 생기게 될까 봐 말도 못 하고 무참히 폭행을 당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일 형사 입건한 신 군 등을 조사했다.

신 군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면서도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폭행을 한 것 같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최 군은 "폭행을 하는 친구를 말렸을 뿐, 할아버지를 붙잡은 적은 없다"라고 부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SNS 를 통해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가해자의 부모가 변호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 군은 폭행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신 군을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다"라며 "사건 당시 건물 밖에 있던 이들 두 사람의 일행 2명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