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을 하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본인은 아직 보험에 의지할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지만...주위를 둘어보면 이러한 일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도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하여 상대방과 언쟁이 오가고 할 때 주의할점을 알아볼까요?
1.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치료비 등 손해에 관한 민사합의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 제외)
2.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 사고 제외)
이 때에는 형사합의서와 민사합의를 모두 가해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제도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한다. 공탁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종류
-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없는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한다
- 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 이라고 하기도 한다.
-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이다.
-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공탁물을 몰취할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인정되 공탁이고 이는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
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몰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이다.
4.중과실 사고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지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로 인하여 처벌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5.합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 도중에라도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재판부에 전달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6.합의는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의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인일 때는 그 법인의 대표자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피해물건에 대한 관리 책임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7.합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합의서에 기재합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금액,
장소, 일시, 합의금의 보상범위, 자필서명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8.분할 지급이나 불이행 등에 대비하여 보증이나 담보를 설정합니다.
합의금액을 분할해서 지급받거나, 불이행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 담보, 강제집행을 위한 공증 등의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인슈 캅
http://www.insuco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