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놀던 6세 여아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 |
전국 단위 문인협회 임원이자 상주지역에서 인터넷 매체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40대 시인이 6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손현찬 상주지원장)는 10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인 K(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K씨는 지난 7월 상주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A(6)양을 미끄럼틀에 설치된 플라스틱 원통 안으로 끌고가 옷을 벗기고 성기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거운데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A양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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