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수수료 및 준비물


여권만료기간이 지났다는 생각에 여권발급과 재발급을 알아보면서 여권발급 수수료와 구비서류 등 준비물을 함께 알아봅니다. 여권발급 관련 업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권발급 수수료와 구비서류 등 준비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순서는 여권발급수수료와 여권발급 구비서류와 준비물 순으로 정리해 봅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종류는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여권을 중심으로 여권발급수수료와 준비물을 알아봅니다. 일반여권도 유효기간 중 1회밖에 사용할 수 없는 단수여권과 횟수에 관계없는 복수여권으로 분류되며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 재외공관 수수료는 미화(달러)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되며 약 1,000원=$1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인 1여권제에 따라 8세 미만의 자녀도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여권발급 수수료는 18세 미만과 동일하며, 사진부착식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발급가능합니다.

그 외 기재사항 변경시에는 5,000원의 수수료가 있으며, 여권사실증명은 1,000원에 발급합니다.




여권발급 준비물


우리나라는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일반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여권용 증명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사진)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친권자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등, 여권사진(단 친권자가 직접 신청시는 동의서와 인간증명서, 인감도장은 생략)

- 병역대상자 : 만 18세~만 37세 이하

-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장 발급)

- 병역필자 : 행정전산망으로 확이이 안될 경우 증명가능서류(주민초본, 전역증, 병적증명서 등)

- 6개월 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기타 군인이나 군무원, 대체의무복무종사자, 사관생도의 경우는 국외여행허가서,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나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메모사항으로 '국내긴급 연락처'를 여권발급 신청자 모든 분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 여권사진 찍는 법

여권신청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여권사진입니다.

여권사진은 정해진 규격(가로 3.5cm×세로 4.5cm)으로 복사하거나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은 안되며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인화표면이 불규칙한 저품질의 인화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거주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를 비롯해 여권유효기간만료나 분실 등의 제반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신청한 여권 발급상황을 알고 싶을때는 외교부 여권발급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asspo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