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폭행 논란.






20대 남자가 갑자기 식당에서 밥먹는 14개월

아가의자를 뒤로 넘어트림

놀란어머니는 아기를 일으켜세우고 병원에 감






코로나때문에 어렵게 병원에 찾아갔지만 뇌진탕진단을

받음..자다가한번씩 비명지르면서 깬다고






가해자 어머니는 20대아들이 조현병 환자인데 퇴원3일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문자를보냄



하지만 아기상태를 고려해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어이없게도 피해자 아버지를 폭해죄로 고소해버림

당일날 아기가 그렇게되자 따라가서 머리를 때린게

화근이됨


경찰에 정당방위라고 호소도 해봤지만, 사건 발생 이후라 폭행 혐의를 피할 수 없엇다고

결국 폭행죄로 입건..


검찰에 송치됐고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회부..


아버지는 누가 자기돌지난 자식한테 그렇게했는데

가만히있을 아버지가 어디있냐며 하소연 하면서 제보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