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임대인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구제, 후 구상' 방식의 피해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안건 심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안건을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야당은 이번 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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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에 안그래도 돈없다고 보증배수올리는 거 나무래하지 않았나요?
우선매수권보다 계약이 깨진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냥 집을 넘겨 받는 정도의 권리를 줬으면 합니다.